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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디지털 혁신 위해 제도 정비 필요…기준·법령 변경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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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에 따라 회계감사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선 새로운 감사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날 '빅데이터와 AI시대의 회계감사'를 주제로 2023 출입기자단 회계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박원일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회계감사 분야의 디지털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새로운 감사 툴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회계사는 감사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툴 활용 부담되고,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툴의 적정성 검증도 어렵고 개발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툴 적정성 소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회계사의 사용 부담 및 검증 책임 덜어주고, 개발자는 개발 시 준용할 수 있는 인증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가이던스 발행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회계감사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회계 산업 내 협업과 공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그는 "빅4 회계법인은 글로벌 차원에서 개발, 인증, 공유가 가능하지만 이외는 개별법인 단위에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협회 차원 또는 여러 법인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자는 인증체계를 준수했다면, 적절한 보상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검증 부담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의 도입으로 회계 감사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수석위원은 "데이터 주도적인 감사는 감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며 "매출 증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이상징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50GB의 감사 데이터도 직접 분석이 가능하게 해주고, 데이터 타입과 상관없이 분석이 가능하게 해 준다"라며 "전통적으로 샘플링 방식의 관리가 아닌 모집단 전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업무 방식의 자동화를 통해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감사할 경우 편향성, 품질, 학습 대상 기간의 한계, 기밀 유지 및 개인 정보보호, 지적 재산권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용약관과 관련한 리스크도 존재하는데 이 수석위원은 "챗GPT의 현재 이용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는 챗GPT에서 출력되는 어떠한 내용도 사람이 생성한 것이라고 제시할 수 없다"라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했을 경우 해당 솔루션에 대한 로직 검증 등을 통한 감사도구로서의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손동춘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회계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해 노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들이 시장에 도입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 많은 통찰력을 요구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 실시간 피드백, 전수 거래 테스트 등 기대치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미나에선 김재동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감사 내용 등도 설명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제공=한공회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제공=한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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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AI, 로봇 공학,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산업 현장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불러왔다"라며 "이러한 추세는 회계감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은 글로벌 대형 회계법인에 편중됐고 여전히 글로벌 법인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라며 "감사인의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인프라 개선과 실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그룹을 구성하고 얼마 전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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