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보 자리 주겠다” … 공직 제안한 건 누구?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매수 혐의 두고 공방
2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7차 공판이 열렸다.
검사 측에 따르면 홍 시장과 A 씨는 B 씨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걸 알고 공모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 합류 제안과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지난 6차 때도 출석한 증인에 대한 A 씨 측 변호인의 반대 심문으로 시작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A 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홍 시장이 B 씨에게 직접적으로 공직 제안이나 약속을 한 적 없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심문을 펼쳤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 씨가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해 당시 후보였던 홍 시장을 도와주면 홍 시장 당선 시 경제특보 자리를 주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B 씨 측에서 제안받았다 주장하는 부시장직에 대해서는 A 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고 B 씨가 수용하는 듯한 태도로 파악됐다.
증인은 “A 씨가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약속했고 잘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2022년 4월 5일 홍 시장과 A, B 씨와 만난 자리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홍 시장이 B 씨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물었고 B 씨는 청년 창업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약자에 관한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에 홍 시장이 자신이 펼칠 정책과 같다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묻자, B 씨가 자신과 뜻이 맞는 10여명과 함께 일하고 싶단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당시 홍 후보가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주기로 한 것을 알았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었겠냐”, “이날 B 씨가 홍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합류 조건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이어 B 씨의 반성문과 증인의 진술서 작성 양식이 유사하다며 수사를 받기 전 협의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같은 글씨체에 첫 줄 들여쓰기를 똑같이 하지 않았고 한 문장이 한 문단을 이루는 점, 문장을 맺는 어미인 ‘다’자를 한 줄 아래 내려쓴 점 등 매우 비슷하다”라고 했다.
2022년 4월 5일 증인과 피고인들의 만남에 관해 쓴 B 씨와 증인의 진술서 내용이 거의 일치한 점도 들었다.
증인은 “그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으나 의논하거나 의견을 모은 건 아니다”라며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경험했으니 내용이 일치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명했다.
B 씨가 A 씨에게 경선에 나갈 거라 말하는 걸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엔 “들은 적 없다”라며 “2022년 4월 4일 A, B 씨와 셋이서 만나는 자리에 조금 늦게 온 B 씨가 출마서류를 준비하느라 늦었다고 말해서 정말 출마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A 씨와 B 씨가 경제특보 자리와 B 씨 지지자 수용을 말했는데, 다음 날 홍 후보와는 B 씨가 청년 창업 분야를 맡고 B 씨 지지자를 수용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 깜짝 놀랐다”라며 “A 씨가 B 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경제특보는 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자리도 갈 수 있다고 한 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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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은 앞선 공판에서 한 증언과 다소 다른 답변을 내놓아 검사와 변호사 측의 내용 확인 질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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