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 대한제분 공정위에 제소
대한제분, 독자 레시피로 제조…허위사실에 대응

'곰표밀맥주'의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의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앞서 세븐브로이가 제조한 곰표밀맥주와 동일하다고 주장했지만 대한제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세븐브로이가 만든 곰표밀맥주(왼쪽)와 제주맥주가 만든 곰표밀맥주

세븐브로이가 만든 곰표밀맥주(왼쪽)와 제주맥주가 만든 곰표밀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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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인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기로 했는데, 시즌2 제품이 앞서 세븐브로이와 협업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지난해 4월께 곰표밀맥주를 직접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통보했고 계약 중단을 우려해 모든 수출 사업을 대한제분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곰표밀맥주가 큰 성공을 거두자 대한제분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수출사업을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대한제분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반발했다. 대한제분은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패키지가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곰표밀맥주의 고유 디자인은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세븐브로이가 제기하고 있는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제분은 수출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곰표밀맥주의 수출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없고, 이에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수출 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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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5850만캔이 판매된 히트 제품이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4월 상표권 사용 계약이 종료되자 기존 곰표밀맥주의 이름을 대표밀맥주로 바꿨고 제품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변경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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