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대 철근 담합' 7개사 전부 유죄… "국고 손실"
조달청 입찰에서 6조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10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된 19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대제철 법인에는 벌금 2억원, 동국제강엔 벌금 1억5000만원, 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에는 각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낙찰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간용 철근 가격을 부풀린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관수 철근 낙찰단가가 올랐다"며 "결국 조달청이 구매대금을 더 지출함으로써 국고가 손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강업계에서 담합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피고인들은 민간용 철근 판매 관련 담합에 대해 행정 및 형사 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 철근에 관한 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담합에 관여한 임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담합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업에선 의사결정권과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직원들이 실무를 추진한다" "실무진이 구체적 실행행위를 대부분 수행했더라도 이를 지시한 임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민간용 철근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입찰 기초가격이 높게 선정되도록 유도한 뒤, 업체별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7년간 단 한 번의 탈락도 없이 관급용 철근을 낙찰받아 왔고, 민간시장보다 더 큰 이익률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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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담합 규모는 6조8442억원 상당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범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도 673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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