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19일 논의한다.


권경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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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 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징계위는 오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징계위 절차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비판받았다. 그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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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같은 달 변협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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