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원의 의장 당선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 선출 과정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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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국민의힘 소재권·허상욱·손주하·양은미 중구의회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장선거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6월 중구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거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당시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로서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소 의원이 '당내 협의가 부족하다'는 자당 의원들 요청에 따라 정회를 선포했다. 당시 같은 당 소속이던 길 의원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차 본회의가 열린 같은 달 11일까지 10여회 정회가 이어졌다. 이에 정회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했고, 소 의원 다음 순위의 연장자인 길 의원이 개의를 선포했다.

길 의원은 '소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거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지' 의견을 묻는 거수투표를 진행했다. 소 의원 등이 이 같은 의사 진행에 반대했지만, 거수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 찬성 5명, 반대 3명이었다.


"의견이 가결됐다"고 선포한 길 의원은 소 의원 다음 순위의 의장 직무대행자로서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결과, 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다.


반면 소 의원 등은 "선거 과정에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필요해 정회를 선포한 것은 당시 의장 직무대행이던 소 의원의 정당한 권한행사였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길 의원이 거수투표로 소 의원의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거에 관해 중립을 지켜야 할 소 의원이 선거를 계속하여 연기한 것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의장 직무대행은 의장과 달리 지방자치법에 따른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순위 의원 또는 차순위 의원에게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된다. 그 권한을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나 표결 방식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거수투표 및 개의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지방의회는 의원들 각자가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이 같은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결국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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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해당행위'를 이유로 길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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