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동물건강 모니터링 등 5건 규제샌드박스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에서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실증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상태진단 소프트웨어의 분석결과를 참고해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진료하는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지정받았다.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해당 제품은 작년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됐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됐다. 국무조정실은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해관계자(대한수의사회, ㈜에이아이포펫),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해 주차공간의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이 외에도 티맵모빌리티 컨소시엄의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더존비즈온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와 미라벨소프트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기존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실증기업들의 실증과정에서 야기된 애로사항을 일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10개 과제의 실증과정에서 부가된 조건을 완화해 추후 실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지난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와이파워원)’는 당초 대전지역 전기버스 7대의 제한조건이 있었으나 파주·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전기화물차 15대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다. 제16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타운즈)’에 대한 실증지역을 하남·구리·남양주에서 경기도내 실증에 동의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한편 이 날은 심의위원회 개회에 앞서 제3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산업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정보통신 융합분야 민간 전문가 13명을 더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연임 1회)이다. 이번 제3기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기존 2기 민간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9명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원칙”이라며, “오늘 위촉된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