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남 영광군이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16일 군에 따르면 해당 법은 여러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일어나는 혼선과 법적·행정적 분쟁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이나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월수(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군은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치법규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또 총 12개 부서에서 28개 자치법규(조례 24개, 규칙 2개, 훈령 2개)를 일괄개정 확정했다.
군은 입법 절차를 거쳐 규칙과 훈령은 지난 13일 자로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 조례의 경우 제272회 영광군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마친 후 공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처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다수의 법령상 나이는 기존에도 만 나이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정책상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만 나이 통일법’이 군정 전반에 잘 정착돼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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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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