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조치 않으면 北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것"
통일부 장관, CBS라디오 인터뷰
"책임 묻기 위한 차원에서 소 제기"
"조치하지 않았다면 손배청구권 사라져"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47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우리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오늘을 맞았다면 북한이 터무니없는 불법 행위를 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진다"며 이같이 말해다.
그는 "북한이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가거나 외면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이런 잘못된 태도가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며 "우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용인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소송하고 똑같다"며 "북한을 우리가 남북한 기본합의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나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우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비법인 사단 정도라고 볼까, 국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건 처음이지만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몇 차례 있었다"며 "예를 들어서 국군포로 이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북한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하나는 채권을 추상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재산이 있어서 나중에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북한의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것, 소멸시효로 없어지지 않게 확보해 두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걸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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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중단, 금강산 시설물 무단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연락사무소 소멸시효가 곧 완성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도 법적인 절차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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