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탑' 수상 中企 1700여곳 세무조사 면제 기회제공
무협-국세청, '수출의 탑' 중소기업 세정지원
납기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등
심의 거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회 부여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과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 수상 업체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
한국무역협회와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무협은 국세청에 수출의 탑, 무역인상 수상 기업 명단을 제공한다. 명단을 받은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는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기 세무조사 면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외에 경정 청구 우선 처리, 압류·매각 유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납세 담보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연말에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을 뽑은 뒤 이듬해 1년간 세정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작년 수상 기업은 최근 수출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출의 탑은 매년 무역의 날(12월5일) 수출 확대 기업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무협이 주는 상이다. 작년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은 1700여곳이다. 이들 기업 작년 수출 실적은 1145억달러(약 148조원)로 전체 중소기업의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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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국세청 세정 지원 결정은 고금리, 수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업체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라며 "무협은 앞으로도 수출업체 금융 애로를 파악해 정부, 금융기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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