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진군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2차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에는 울진군을 포함해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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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습식저장조가 포화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현재 법안소위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건식저장시설 설치로 인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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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복 울진군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등 원전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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