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전반적인 업무 능력 저하" 소송
해당 판사 "업무에 지장 없다" 맞소송까지

오는 20일 96세가 되는 폴린 뉴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가 동료로부터 "물러나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한 뒤 이에 맞소송을 제기해 미국 법조계에서 '판사 종신제' 논쟁에 불이 붙었다.


"95세까지 했으면 그만 좀…" 판사 종신제 논쟁 불 붙은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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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싱턴 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월 같은 연방순회항소법원 소속 킴벌리 무어 판사가 '사법 처리 및 장애법'을 근거로 "뉴먼은 심신 건강 문제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소장을 미국사법위원회에 제출했고, 뉴먼 판사는 이에 지난달 무어 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종신직인 미국 연방판사는 '사망·사임·탄핵'이라는 이유 외에는 한 번 임명되면 평생 현역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법위원회는 뉴먼 판사의 거취와 관련해 내달 13일 비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매체는 무어 판사의 소송을 두고 "해당 법에 따라 판사의 업무 적합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추후 법관에 대한 자진 퇴직 요청 등 광범위한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전했다.


동료들은 뉴먼 판사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뉴먼은 최근 5년간 시행된 법원 규칙을 잊거나 사망한 지 한 참된 수석판사를 언급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엔 온라인 보안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고, 컴퓨터에서 파일을 찾지 못하면서 '해커 탓'이라고 하는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샀다. 또 지난 2월 이후 새 사건이 배정되지 않았는데도 기존 사건에 진전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뉴먼 판사 측은 "사건 처리에 지장이 없으며 여느 동료처럼 생산적으로 일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을 쓸 때 반대 의견을 주로 내왔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동료들의 말처럼 내가 정말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졌다면 물러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나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반드시 일해야 한다고 느낀다"라고 이야기했다.


매체는 "일각에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를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비판하지만, 본인은 급격한 기술 변화의 세계인 특허·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자신의 오랜 경험과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뉴먼은 1984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권위자로 평가받았으며, 여러 차례 획기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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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먼의 장수는 집안 내력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그의 부모님도 90대까지 살았고, 여동생은 89세에 사망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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