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을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년 산 주택 팔다 '일시적 3주택' 8억 양도세… 法 "투기 아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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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의 유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도 마포세무서가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1985년 6월부터 32년간 서울 마포구의 2층 기와지붕 주택에서 거주했다. 2018년 3월 A씨의 배우자는 경기 광명시의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장기임대주택(아파트)으로 등록해 보유했고, 같은 달 A씨는 마포구의 근처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기와지붕 주택을 22억4000만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앞서 구매한 마포구 아파트로 이사했다.


A씨는 기와지붕 주택 거래와 관련해 양도세를 약 6470만원으로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까지 적용해 "양도세를 8억1400만원으로 고쳐 내라"고 통보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게 세무당국 판단이었다.

A씨는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22년 3월 기각됐고, 이로부터 2달 뒤 사망했다.


A씨의 법정상속인이 된 배우자와 자녀들은 A씨의 불복 취지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기와지붕 주택은 취득 이후 30여년을 거주한 집"이라며 "양도 대금으로 마포구의 대체 주택과 광명시의 임대주택을 사들여 노후 생계를 꾸린 것일 뿐,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은 기와지붕 주택에 관한 매매 잔금을 지급받기 전 불과 23일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주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 없이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은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가 맞지만,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거주자에게 투기목적 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 양도까지 걸린 기간이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면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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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려면 계약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주택의 양도 순서가 바뀌었다거나 피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하는 등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사정을 제한하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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