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위장 '미친 약' 야바, 전국 각지 유통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가 국경을 넘어 전국 각지로 유통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으로 위장한 채 국내 공급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일 야바 밀수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태국인 총책은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1억원 상당의 야바 1970정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왔다. 국내 판매책들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으로 야바를 충남 서산·경기 화성·전북 정읍·대구 등지에 유통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태국인 총책과 국내 판매책만 48명에다 투약자는 33명이었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최근 태국인 야바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호남 지역 공급책으로 지목된 태국인 A씨는 자국의 마약상으로부터 야바를 도매로 사들여 국내에 유통했다.
야바는 중간 판매책 등 7명을 거쳐 전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 투약자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야바는 1198정이다.
야바 투약자들은 대부분 농어촌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로 마약 1정당 3만∼5만 원에 구입했다. 인천경찰청이 소탕한 마약 유통 조직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한 이들은 대부분 농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이었다.
전남경찰청에 붙잡힌 야바 투약자도 농어촌과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이었다. 강원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야바 등 마약류를 유통한 65명이 검거했는데, 이들 다수는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술을 마시고 투약했다.
야바 밀수입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태국인 A씨 지난해 7월 일반 식품으로 가장한 11억9700만원 상당의 야바 2만3940정을 국제우편물로 몰래 들여왔다가 덜미를 잡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죄의 엄단 필요성을 들어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당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는 야바 수령처를 전북 부안군으로 적었다. 야바를 수령한 직후 인근 농장으로 몰래 들어가 야바를 흡입한 그는 2차례 이를 반복했다. 결국 그는 야바 유통뿐만 아니라 투약으로도 처벌받았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야바가 보편화돼 있어 한국 농촌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인터폴과 공조해 국제우편 발송지를 추적, 태국 거점 총책 검거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단속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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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이 밝힌 지난해 마약류 밀수 적발 사건은 모두 771건으로 적발된 마약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합성대마 (500%), 야바(1337%)의 밀수량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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