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항행경보제도(WWNWS·World-Wide Navigational Warning Service)'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수로기구(IHO)가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전 세계를 16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책임 국가를 지정하고, 고주파 무선 신호로 모든 선박에 연안 해역구조와 위험 요소 등 항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WWNWS에 따라 IMO 회원국은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5일 전에는 발사 시간·낙하지점 등에 대한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또 해상 사격이나 훈련, 선박 침몰, 암초발견과 같은 긴급 사항도 회원국이 속한 구역의 조정국에 알려야 한다. 다만, IMO에는 직접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은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5일 전에는 발사시간·낙하지점 등에 대한 정보를 각 구역 조정국에 통보해야 한다. 사진은 초대형 LPG 운반선의 항해 모습. [사진=아시아경제DB]
한국·북한·중국·일본 등 10개국이 소속된 지역은 세계항행경보구역(NAVAREA) 11구역이다. 이 구역의 조정국은 일본으로, 북한은 일본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구역 내 국가들에 북한이 제공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항행경보를 통해 각 선박들에 정보를 제공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암초, 침선, 해상 사격훈련 등 선박 안전 항해를 위협하는 정보들을 TV와 라디오, 수협중앙회의 어업무선국, 해양경찰청의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등을 통해 선박들에 제공한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서비스(SMS)로 단 몇 초 만에 항해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지난 8일 담화를 내고 "IMO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 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WNWS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IMO가 결의문을 채택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아무런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 통보했다. IMO 관계자는 "정확한 사항은 더 확인해봐야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규정에 따라 일본에 알린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발사 5일 전 정보 제공이라는 규정을 엄밀히 지키진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IMO가 결의문을 채택한 배경에는 그동안 국제사회를 무시해온 북한에 대한 회원국들의 누적된 불만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