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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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등 '예방'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와 관련해 예방·분쟁·회복 등 전 과정에 걸친 연결적 지원과 부처 간 효과적 대응 등이 주요 골자다.

기술침해 예방단계에서는 기업 간 거래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1대 1로 집중지원한다. 제조업 분야 중심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한다.


법 위반에 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선제적 기술탈취 예방에도 힘쓴다. 올해 하반기께 '대·중기 상생법'을 개정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도 도입할 계획이다.

분쟁단계에서는 2024년까지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구축해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과 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원 소송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중기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과도 협업한다.


회복단계에서는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내년 중으로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술보증과 거래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돼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도 통합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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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부족한 점은 즉시 개선해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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