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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캡사이신 논란'… 진압 성격은 '불법 행위'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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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캡사이신 논란'… 진압 성격은 '불법 행위'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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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14일, 13만명이 참여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51명의 집회참가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100여명이 부상당했고, 시위대에선 경찰이 진압 중 쏜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대표적인 과격 시위였다. 1년 뒤인 2016년 10월 말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는 달랐다. 이듬해 3월까지 20차례 진행되면서 연인원 1600만명이 참가했지만, 폭력 사태 등 과격 시위는 없었다. 당연히 경찰도 시위대 해산 등의 대응은 하지 않았다.


기자는 이 기간이 걸쳐 있는 2015년 3월26일부터 2016년 12월25일까지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에서 의무경찰 신분으로 군 복무를 했다. 기동단 소속으로 수많은 집회·시위(집시) 현장을 경험하며 느낀 바가 있다. 진압의 방식은 대개 집시 참가자들이 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경찰의 '인내진압' 기조로 인한 것이다. 인내진압이란 '사람의 벽'을 세우고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등 수동적인 자세로 집시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크지 않은 수준의 집시법 위반에도 법 집행 대신 주의와 계도로 대응한다. 시위대가 면전에 침을 뱉어도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완전진압복의 헬멧 위로 주르르 흐르는 가래침을 닦지도 못하고 서 있던 여름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경찰이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 재도입을 결정하자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캡사이신, 물대포와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이 부활하고 있다"며 "반민주주의적 폭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진압의 성격은 경찰에 달려있지 않다. 과잉진압이란 비판을 받았던 민중총궐기 사태와 평화시위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원칙은 다르지 않았다. 달랐던 건 집시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 수준뿐이다.

경찰의 진압장비 보강이 막무가내식 강경진압 기조로의 변화를 뜻하진 않는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을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강력한 진압 장비를 가동할 필요가 없도록 시민사회가 성숙한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면 된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합법적 평화적 집회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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