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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가 뭐길래①]'김남국 사태'에 관심 집중 'P2E'…매년 20%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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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가 뭐길래①]'김남국 사태'에 관심 집중 'P2E'…매년 20%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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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이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벌기)'로 옮겨갔다. 게임사가 P2E 규제 완화를 위해 코인 투자 정보를 김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논란과 함께 P2E는 ‘바다이야기’ 등 도박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로 접할 길이 없음에도, 도박으로 낙인찍는 시선에 게임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논란과 별개로 전 세계 P2E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낯선 P2E 개념과 시장을 조망한다.


게임 하면서 돈 번다…P2E 등장

P2E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은 아이템 등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게임 아이템 등 재화를 사용자끼리 현금으로 사고파는 일은 과거부터 흔했다. 다만, 기존과 달리 P2E는 게임사가 직접 나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코인)이나 NFT(대체불가토큰)를 재화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용자는 게임 내에서 획득한 재화를 게임사의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 할 수 있다.

P2E 시초는 2017년 캐나다 개발사 대퍼랩스가 만든 ‘크립토키티’다. 본격적으로 P2E가 떠오른 계기는 2018년 베트남의 개발사 스카이마비스가 만든 ‘엑시 인피니트’의 출시다. 당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7000~8000원 정도 벌 수 있었다.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게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알려지며 전 세계 수백만명의 사용자가 게임에 몰렸다. 한때 월간 이용자 수는 300만명에 달했다.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위메이드가 2021년 ‘미르4’ 글로벌 버전을 통해 처음으로 P2E를 선보였다. 미국, 영국, 브라질, 필리핀 등에서 P2E가 접목된 미르4를 서비스 중이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법 제32조에 금지 행위로 명시된 ‘사행성’으로 인해 게임에 P2E를 접목하지 못했다.


32조를 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게임 내 재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사행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게임업계가 P2E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입법 로비를 하며 벌어진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르4는 지난해 P2E 모바일 게임 매출 2위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는 미르4가 출시 후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매출 약 1억4000만달러(한화 약 1855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매출 비중은 미국 시장이 17.2%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영국(15.6%), 필리핀(13.7%), 브라질(8.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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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3조7000억 규모…연평균 20% 성장

P2E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P2E에 대한 사행성 논란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는 규제완화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정부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 위주로 P2E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P2E의 개념이 등장한 지 오래되지 않아 상당수 국가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 조사를 보면 2021년 전 세계 P2E 시장 규모는 7억7690만달러(한화 약 1조300억원)다. 오는 2028년에는 28억4510만달러(한화 약 3조77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20.4%에 달한다. 또 블록체인 서비스 시장조사업체인 댑레이더를 보면 매일 1000명 이상이 활동하는 P2E 게임은 50여종 이상이다.


국내에서도 위메이드를 비롯해 다수의 게임사가 P2E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넷마블이 신작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에 P2E를 접목해 한국, 중국 등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출시했다. 컴투스와 카카오게임즈 등도 P2E를 접목한 게임 출시를 계획 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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