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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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70대 전 조합원에게 징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2시께 밀양시 내이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조합원 B 씨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현금 200만원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


김해의 모 농협 조합원이었던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해당 농협 조합장 후보 C 씨의 당선을 위해 “이번에는 C 씨를 꼭 좀 찍어달라”고 말하면서 오만원권 지폐 40장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범행이 이뤄진 데다, 해당 농협의 조합원이 436명밖에 되지 않아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 착신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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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초범인 점, C 씨가 당선되지 않아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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