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시 자사 크레디트로 지급
장기간 환불 지연 사례도 다수

국내 소비자가 동남아시아 여행 때 많이 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LCC)인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가 불리한 환불 조건을 제시하거나 처리를 장시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6일 당부했다.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환불 어려워…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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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올해 1분기 소비자상담은 각각 329건, 520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4분기 대비 각각 127.9%, 33.6% 증가한 수치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관련 상담을 사유 별로 살펴보면 비엣젯항공의 경우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92건(66.2%)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건이 크레디트(특정 기간 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 지급에 대한 불만 내용이었다. 크레디트는 타인에게 양도 또한 불가해 기간 내 비엣젯항공을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소비자원은 부연했다.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 142건은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75건·52.8%)'와 '계약불이행(63건·44.4%)'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에어아시아는 소비자 환불 요구 시 문의량 급증을 이유로 환불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엔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5건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비엣젯항공이나 에어아시아 항공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게 되면 환불이 크레디트로 이뤄지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정 변경 등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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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의 부당한 거래조건 및 영업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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