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랩어카운트 운용 실태를 검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대상으로 선정된 증권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증권사 '채권 돌려막기' 순차적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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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23년 검사계획 중 하나로 증권회사의 랩·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선정·발표한바 있으며 현재 2개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2개사 외에도 검사 대상으로 기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 바 있다.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이다. KB증권이 고객에게 단기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장기 채권에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하나증권과 자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증권 측은 전날 입장문을 배포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을 활용해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상품 가입 시 해당 운용 전략에 대해 사전 설명했고 고객 설명서에 계약 기간보다 잔존 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타 증권사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 금리가 급등하고 기업어음(CP) 시장의 경색이 일어나자 고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검사 실시 배경에 대해서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서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시 환매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라며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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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랩·신탁 시장의 동향, 환매대응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으며 이후 회사별 랩·신탁 수탁고·증가 추이, 수익률 및 듀레이션 등 기초 자료 분석과 시장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올해 5월 초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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