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부당이득액수 불분명하면 피의자에 유리하게 판단
"주가조작은 시장교란, 사회혼란 책임까지 양형에 반영해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일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사범의 합당한 처벌을 위해 양형 기준에 부당이득액의 규모와 함께 사회적 손실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라덕연게이트]라덕연도 계정상으론 손실…"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 양형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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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 호안 대표(구속수감 중)는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범죄수익은닉법은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불공정 거래에 따른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범죄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법조계는 주가 조작의 경우 주가 등락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중형이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국내법은 부당이득액수가 불분명하면 위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도 존재한다.


검찰이 추정하는 라덕연 일당의 부당이익은 최소 2640억원인데. 이 추정액이 재판을 통해 모두 부당이득액으로 인정될지는 회의적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형법 전문 변호사는 "SG사태의 경우, 투자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봐야할지 최고점의 주가였을 당시로 계산해야 할지 등이 불분명하다"며 "추산 부당이득은 수천억대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될 액수는 50억원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라 대표는 최근 "나 역시 4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돈을 번 사람이 배후자라고 생각한다"며 주가 폭락 사태의 책임을 부인했는데, 이런 ‘법률적 허점’을 노리고 재판 과정에서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 포석을 깔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현재 부당이득액만 감안하는 양형기준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 변호사는 "주가 조작 관련 판례들을 보면 부당이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라 대표의 경우도 계정상으론 손실이 나왔다"며 "주가 조작은 재산범죄만로 보지 말고, 시장 교란과 사회 혼란을 일으킨 점까기 감안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 대표는 수백억원대 이상의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최근 옵티머스 사태 등을 필두로 투자시장 교란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사태’ 주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 투자 명목으로 3200명으로부터 1조1900억원 상당을 편취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투자자 700여명으로부터 208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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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서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금융경제 사범을 형사적으로 엄벌에 처해 유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판결 추세"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라덕연 일당도 주가 조작 사실이 인정되면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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