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부회장 "간호법이 입법 독주법?…악의적 선동"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KBS인터뷰 "간호법 제정, 국민과의 약속"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을 '입법 독주법', '의료체계 붕괴법', '신카스트 제도' 등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간호법 취지와 기대, 열망과는 다른 너무나 편협하고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탁 부회장은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간호사들은 12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다. 늘 국민편에서, 환자 곁에서 24시간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게 저희의 직업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3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기념 축하 한마당에 참석한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탁 부회장은 간호법이 입법독주라는 주장에 대해 "간호법은 국민의힘에서도 두 분이 발의를 했고, 46명이 참여했다"며 "여야가 발의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다섯번에 걸쳐 법안 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단계를 다 거쳤다. 입법독주라는 건 객관적으로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체계 붕괴라는 주장에는 "간호법은 100년 전에 미국에서 제정됐고, 일본은 75년 전 제정됐다"며 "또 전세계 90여개국이 간호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곳은 없다.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한 신(新)카스트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명시한 걸 간호법에도 그대로 가져왔고, 신설된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에 관한 건 보건복지부가 입법한 것이며, 우리가 신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어디에도 공약으로 써놓은적 없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저희 협회를 방문해서 '간호사 업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간호사 처우 개선하겠다' 등을 약속하셨다"며 "그런데도 공약,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이어 "간호법에 대한 약속은 저희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