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에서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한 통장관리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모집·관리책 1심서 실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모집·관리책으로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가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정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가 가담한 조직은 총책과 리딩방 홍보팀, 사이트 관리팀, 대포통장 모집·관리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1년 2∼5월 오픈채팅방에서 '자산관리사'를 사칭해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외환거래와 스포츠토토 등으로 고수익을 약속하고,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6억9389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D

정씨 측은 대포통장을 판매했을 뿐 리딩방 사기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좌·통신 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의 차량에서는 '리딩 지시, 환전, 입금, 본사, 잔금' 등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