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절도 들키자 그 자리서 '쩝쩝'…"다이어트약 부작용"
상습 절도 혐의 30대 여성 실형
펜타민 오·남용으로 정신질환
전체 피해 규모 260만원 추정
빵집, 무인매장, 고시텔 등에서 물품을 상습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서울·대전 지역 무인매장, 예식장 폐백실, 고시텔, 원룸 등을 돌며 음식, 귀금속, 옷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해10월24일 오전2시25분께 서울 강남구 한 마트에서 과자 2개를 훔친 게 시작이었다.
A씨의 행각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지난해 10월4일에는 대전 서구 한 빵집 진열대에서 계산하지도 않은 빵을 집어 들고 테이블로 가져갔으며, 이를 알아챈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서 먹고 가버리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이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260만원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약을 복용 중이었다. 한 번에 수십알씩 약을 삼키는 등 오·남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약의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범행을 진행했다.
통상 다이어트약에는 식욕 억제 성분인 펜타민이 포함돼 있다. 펜타닐은 오·남용 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 어지럼증, 불면증, 정신질환적 발작 등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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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게 됐고, 이런 정신질환에 따른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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