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특사경, 불량 식재 유통·판매업체에 ‘철퇴’
무허가 식육포장처리·등급 거짓 표시 등 18곳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영업정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시행한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 기획단속에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도 식품의약과, 도 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도내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결과 무허가 식육 포장 처리, 거래명세서 거짓 작성,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축산물 가공 등을 한 업체가 줄줄이 드러났다.
그중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탕수육용 돼지 등심·뒷다릿살 등 돈육 포장육을 생산해 식당 등에 유통한 A 업체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식육 포장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냉동고와 냉장고, 작업장 등에 쌓인 돼지고기가 5톤(t) 이상 돼 보였던 것으로 미뤄 볼 때, 그 간 수십 톤의 고기가 인근 식당 등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됐다.
B 업체는 2019년부터 관할 관청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허가받고 소, 돼지 식육 등 포장육을 제조·가공해 학교 급식소 등에 납품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우 우둔 2등급과 한우 양지 2등급을 포장육으로 제조·가공한 후, 한우 우둔 1등급과 한우 양지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인근 학교 급식소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식육 포장 처리를 하면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한 업체, 축산물 냉동제품으로 생산된 돼지 삼겹살 등을 냉장으로 판매 또는 납품할 목적으로 이를 해동해 냉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업체 등도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거라고 설명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들어 언론이나 민원으로부터 불량 식자재 판매·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잦아,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법행위에 응당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단속은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지속해서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도 특사경은 올해 식자재 공급업체 기획단속 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량 석유류, 불법도장업체, 청소년 유해환경 등 기획단속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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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59건을 적발하고 그중 3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이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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