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중대재해 첫 공판,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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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열렸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표이사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고 지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며 안전대를 지급했기 때문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2월 19일 고성군의 사업장에서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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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증인 신문 등 2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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