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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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0억원 규모의 중견 물류기업 A사는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준비해왔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관련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항만개발계획을 바꾸려면 먼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A사는 해당 절차에 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집행에 차질을 빚었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가 항만물류분야 규제를 합리화한다. 번거롭던 항만개발계획 규제를 손질하고, 에너지 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15일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개발계획이 바뀌면 이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지금까지는 항만개발계획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다르면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먼저 바꿔야 했다. 이에 항만개발사업 속도가 늦고 행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시·도지사가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끔 법령이 바뀐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원활한 항만개발·운영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혁신추진단 "항만배후단지 개발 활성화, 투자활력↑" 원본보기 아이콘

또 항만구역 안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그간 항만구역 내 수소시설이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개발하기 위해 근거 조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항만물류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하게 했다. 예측가능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항만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입·출항과 관련해서는 여수·광양항처럼 인접 항만을 오갈 때 신고를 반복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했다, 선적·하역 부문에서는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증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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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규제합리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간협회와 연구기관 등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해수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과 개선안을 마련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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