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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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복지부 입장을 밝히며 재의요구를 건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하는데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면서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등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재의요구 건의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전날 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계가 반발하는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아울러 간호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환자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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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시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을 있을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위기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는 "정부는 국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간호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법안에 대한 소관부처 장관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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