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간호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데 대해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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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입장을 내고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한 당정 협의 결과에 환영과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당정 협의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미 국회와 정부가 적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안정적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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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정 협의 결과나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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