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과율 '7%' 꼴찌…경제 발목잡는 경제재정소위
국회 소위원회 법안처리 현황 전수분석
경제재정소위, 1년간 69건 중 5건 처리
법안통과율 7.2%로 전체 소위 중 꼴찌
재정준칙 등 예산·재정법안 수개월 공회전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위원회의 법안통과율이 7%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만든 소위원회가 거꾸로 민생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아시아경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전체 소위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총 4905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1822건으로 전체 37.1%다. 소위는 1988년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 업무를 분업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기구로, 상임위 논의 전 여야 의원들 간 법안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체 27개 소위 중 법안통과율이 가장 낮은 소위는 경제재정소위였다. 경제재정소위는 기재위에 있는 소위로 예산·재정과 관련된 경제법안을 처리한다. 경제재정소위에는 1년간 69건의 법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5건만이 통과해 7.2%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각종 예산·재정 법안들이 상임위에 올라오지도 못했다는 뜻이다.
경제재정소위의 법안통과율은 다른 소위보다 압도적으로 낮다. 두 번째로 저조했던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통과율도 17.4%였고,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26.1%)와 비교해도 4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마저도 교육위 소위는 339건, 정무의 소위의 경우 299건으로 심사할 안건이 많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이태원 참사사고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행안위 소위의 법안통과율도 26.9%였다.
재정준칙 수개월째 공회전…사회적경제법 요구하는 야당
경제재정소위가 발목을 잡으면서 시급한 경제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재정준칙이다. 정부는 최근 확정정책으로 빚이 급증한데다 고령화·저출산 상황까지 고려하면 미래 재정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정운용에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준칙을 법제화할 계획이지만 국회 소위를 수개월째 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재정소위의 속도가 유난히 느린 배경에는 숙원법안을 처리하려는 야당의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본법(사경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사경법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고 국공유지와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운동권 지원법’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날에는 예고에 없던 보도자료까지 내며 여론전에 나섰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미도입 시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면서 “국가채무 누적으로 미래세대가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지출이 2060년 3배 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이날 개최되는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포함한 쟁점법안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재정준칙의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논의 순서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다. 가장 첫 논의안건은 사경법이다.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팽팽히 맞서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 재정준칙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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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은 과거에도 다른 법안에 밀려서 논의순서가 오지 않고 폐기됐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한국 경제에 꼭 필요한 법안이 계속 통과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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