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 5~7곳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 중개를 전담하게 했다.


또 공인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으로 조직을 꾸리고 중개팀 소속의 공인중개사 등에게 급여와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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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주택의 실소유자가 A씨라는 사실을 숨겼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여러 주택에 경매가 시작됐는데도 이를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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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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