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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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 약 80만개를 지난해 초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에 전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관련 거래내용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해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 거래 여부를 판별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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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상적인 코인 거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90%가 넘는 영장 발부율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사 기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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