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있는 디지털 유언장 도입 추진…'아날로그 천국' 일본 바뀌나
분실이나 조작 위험도 방지하는 효과 있어
아날로그 강국 일본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 보관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올해 안에 디지털 유언장 제도를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를 출범시켜 내년 3월경 새로운 제도의 방향을 잡을 방침이다.
새로운 유언장 제도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 클라우드 등에 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은 본인이 종이에 쓴 자필증서유언, 공증인에게 작성을 위탁한 공증증서 유언, 봉인한 유언서를 공증 사무소가 보관하는 비밀증서유언 등 세 종류가 있다.
이중에서 자필 유언은 본인이 종이에 본문과 작성일 등을 펜으로 적고,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게다가 정부가 보관하는 자필 유언은 용지의 크기와 여백, 페이지 번호를 매기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규정돼 있어서 일반인이 작성하기 쉽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유언장 작성이 가능해지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력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도 직접 유언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실 위험도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조작 위험까지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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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는 디지털 유언장 제도 추진 배경에 대해 “디지털 사회에서 이용하기 쉬운 유언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상속이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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