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구속기소… 최고 법정형 혐의 적용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자신들이 제조한 마약음료를 미성년자들에게 시음하도록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길모씨(26)와 김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법정형이 가장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마약류관리법 제58조 2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공범 박모씨(36)에 대해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길씨는 지난달 3일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로 꾸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시도록 한 후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친구 이모씨의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고 이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도 있다.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은 박씨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중국 국적으로, 지난달 28일 2억원 상당의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해서 박씨가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중계기로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우리 번호로 바꿔서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가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기 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경찰과 실무회의 및 핫라인으로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았다.이후 강력수사부장, 조직범죄 전담검사 1명, 마약범죄 전담검사 3명, 수사관 15명 등 총 2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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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이라며 "대검의 관련 부서 및 주한주중대사관 등과 협조해 중국 체류 공범 검거 및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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