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기간 5월 한 달간 운영

경남 함양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경남 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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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연계되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간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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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만 거창세무서 함양군 출장소 또는 함양군청 재무과의 도움 창구에서 신고지원이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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