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다음 주 전국 총 1176가구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중 일부는 입주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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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1176가구(오피스텔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에서는 4곳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11일 동탄 파크릭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0층, 44개 동, 전용면적 74~110㎡로 구성되며 총 2063가구 중 1차 분양분을 제외한 660가구(A55블록)를 2차 분양한다. 12일에는 경기 파주시 목동동 일원에 건립되는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292가구)도 공급된다. 이외에도 서울 우남 w컨템포287(14실) 등 2곳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미지제공=리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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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3곳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 11일 광주 남구 봉선동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9층, 8개 동, 전용면적 63~84㎡, 총 542가구 중 1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또 충남 천안시 북천안자이 포레스트(378가구) 등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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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는 6곳, 정당계약은 2곳에서 진행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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