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친모 머리채 잡고 의자로 때린 패륜아 '실형'
2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죄질 불량…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70대 고령의 친모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진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내리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에서도 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B씨(70)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잠자려고 하는데 B씨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2021년에도 B씨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세 차례 폭행하고, 2017년에는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 던져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때에도 A씨는 단지 피해자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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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아들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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