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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단체,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 소송 패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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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탈원전 단체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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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중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 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등 사항에 관해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40만㎾ 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안위가 운영을 허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신고리 4호기와 인구 중심지의 거리가 4㎞ 넘게 떨어져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미국 규정을 준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소 운영 허가의 기준으로서 운영 허가를 내주기 전에 심사할 사항 등에 관해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처분으로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며 "영향권 밖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해 그 처분 전보다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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