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새 건전성 평가 'K-ICS', 외부 회계감사 지침 제정
회계법인 외부검증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 확립
올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외부 회계감사 지침이 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이같은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 제도 속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 적정성을 외부 회계법인이 검증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시행된 K-ICS에 따라 보험사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해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해야 한다. 또한 올해 말부터 이 결과를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들은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계리전문가 등의 판단을 활용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고 보험회사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한다. 보험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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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을 통해 금감원은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감독당국의 검사 업무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던스를 보험사에 배포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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