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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4월부터 전국 최초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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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7월 납품단가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가 열린 시흥 소재 주식회사 율촌을 찾아 회사 관계자들과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7월 납품단가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가 열린 시흥 소재 주식회사 율촌을 찾아 회사 관계자들과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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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4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가을 도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은 치솟는데, 납품대금은 고정돼 있으니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호소였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는 도지사 취임 후 1호로 결재했던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5대 대책 중 하나"라며 "빠른 시행을 위해 속도를 낸 결과,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상생협력법 시행 이전이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며 의미를 평가한 뒤 "원재료가 차치하는 비율, 납품대금 규모, 거래 기간 등으로 정한 적용 범위도 법이 규정한 것보다 넓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은 4월부터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가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함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이날 올해 10월로 예정된 정부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게 특징이다.


우선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는 5000만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거래 기간도 제한을 없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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