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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조원 절반 이상 요구시 회계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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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 이상 요구시 회계 감사 실시
당대표 선출 후 첫 민당정 협의회

국민의힘은 노동 조합원 절반 이상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 이와 함께 노조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이처럼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수에 2분의 1 이상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 공시 요구를 한 경우엔 반드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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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인 경우 노조 회계감사원은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조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합원이 언제라도 노조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회계 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성 의장은 "여전히 현장에선 폭력 등 통해 사용자의 정상 업무와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노조의 불법 행위가 발생 중이고 특히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거대 노조가 소수 노조나 비노조원들을 괴롭히고 이들 노동권 훼손 사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다른 노조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강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규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폭행, 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 행위로 규율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됐다"며 "당정은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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