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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금융혁신의 새 지평 '토큰증권'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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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예술품 등 유동화해 거래
'탈 중앙화'로 쪼개서 투자 가능

[논단]금융혁신의 새 지평 '토큰증권'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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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새로운 증권 유형인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그동안 금전에 기반하지 않아서 금융상품으로 투자할 수 없었던 자산에 대해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활용해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소액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섰다는 뜻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고 낯선 주제지만,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경직됐던 자산 유동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금융업계와 블록체인 업계는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법과 제도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혁신적인 정책 결정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인프라를 깔고 자본시장법으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청사진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부족하다.


시장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다. 토큰증권은 무엇이고, 토큰증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증권은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두 가지밖에 없었고, 둘 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장에 따라 총량 관리를 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에서 발행한다는 점에서 실물증권, 전자증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분산원장에는 복수의 노드(node, 관리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장래 여러 금융기관이 유사한 책임을 나눠 갖는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이 이뤄지면 분산원장도 법이 인정하는 공적 장부가 된다. 이를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라고 부른다.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그릇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증권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부동산, 예술품, 골동품, 한우 등 비금전 자산을 유동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큰 가치의 비금전 자산을 조각으로 나눠서 소액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 어떤 자산도 혁신성이 인정된다면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탄소배출권 등 글로벌 ESG 정책에 부합하는 토큰증권과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에 대한 토큰증권이 발행·유통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증권토큰발행(STO)에 관한 고찰’에서 "2021년 4월 기준 유통되는 토큰증권 시가총액은 7억 달러이며, 일평균 거래금액은 1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2030년 토큰증권 거래 규모는 20경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점도 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 발행을 불특정 다수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참여자가 제한된‘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프라이빗체인으로 제한하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해외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발표안과 같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면 각 사업을 담당하는 업체가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이 시장과 소통할 시간은 충분하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증권 사업 제도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의 디지털혁신에 대한 당국의 의지와 더 많은 투자자에게 조각 투자의 혜택을 나누려는 시장의 전망이 유연하게 조화를 이룰 때 토큰증권이 약속한 금융혁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 믿는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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