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SM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지원 의혹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라이크기획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개인회사로 20여년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인세 등을 받았다. 그 규모는 2021년 한해 동안만 240억여원대로 SM 영업이익의 약 3분의1에 해당한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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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SM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해 일감 등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라이크기획을 지원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려면 거래조건이 정상 수준과 비교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이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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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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