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선 위성정당 등록취소' 정의당 헌법소원 각하
정의당이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4월15일 당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왼쪽부터)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제21대 총선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윤동주 기자 doso7@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의당이 청구한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의당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문제 삼지 않은 한 헌법소원의 법적 주체인 기본권 침해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정당 등록 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해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라며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춰 정당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 불이익'은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정당보조금에 관한 정치자금법 규정 등 별도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당 등록 수리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적용된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거대 정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 의석을 독식해온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20년 총선에서 처음 실시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을 위성정당에 보내 거대 정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넘겨받도록 꼼수를 쓴 것이다.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 위성정당과 통합했다.
정의당은 2020년 2월 미래한국당이 정당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받아줘 자신들이 선거 경쟁이나 보조금 수령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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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각하 결정과 관련,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헌법수호의 준엄한 심판자가 돼야 할 헌재가 사안을 3년이나 끌다가 결국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례 위성정당들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비웃고 유권자를 우롱했다"며 "2024년 총선에서는 위성정당 금지를 비롯해, 민심을 올곧게 반영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통해 21대 총선의 오명을 반드시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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