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해 '변론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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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이 엊그제 피고인이 수감된 구치소 방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류, 저와 상의해 작성한 증인 신청 목록, 증거기록 메모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져갔다"며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하는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이 정리해둔 노트와 서신, 서면 등을 즉시 반환해주시길 바란다"며 "법원은 강력한 무기를 지닌 검찰에 대비되는 피고인의 입장을 더 살펴보고 경고할 일이 있으면 검찰에 경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 공판과 무관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정당하게 집행했다"며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끝날 때까지 대기했고, (서류도) 원본이 아닌 사본을 압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거가 인멸된 이후 수사하는 것은 헌법 대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고인은 대북사업 전반을 담당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참여한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은 국가 권력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한정된 방어 인력으로 재판에 임한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다는 취지겠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뇌물 혐의와 별도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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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검찰은 경기도청 도지사실과 경제부지사실,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 2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 방과 자택 2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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