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표결, 이재명 신상 발언 예정
민주당 이탈표 관건, 지도부는 '부결' 강조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고사항으로 2월 21일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이 대표는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진행한다. 이후 무기명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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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은 기각된다.

27일 본회의 전까지 국회에선 가결과 부결을 두고 양당 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등 가운데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총의가 모였다고 판단하고 자유 투표로 표결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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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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