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논란'이 일었던 김하나 명성교회 목사의 대표 자격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전에서 명성교회가 최종 승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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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명성교회는 교회를 설립한 김삼환 전 위임목사가 2015년 퇴임하고 후임 위임목사로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교단법(부자세습)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 집사는 "김하나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임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한 선출 절차 없이 2021년부터 김 목사가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이 세습방지법을 위반해 위임목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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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김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 효력을 인정하며 판결이 뒤집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이 판단 근거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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