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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이 잔뜩 낀 스타트업 업계에 환영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힘을 실어줬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012년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태였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한 줄기 빛과 같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관성 있는 기조를 유지해 창업가,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기득권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강요한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10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이다. 그만큼 이 사안을 중대하게 봤다는 뜻이다. 스타트업 업계에 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에서도 평가할 만하다.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기업 중 유일한 '예비 유니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는 여전히 완강하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가기관이 본분을 잊고 사기업의 법조시장 침탈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헌법기관인 변호사업계를 규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비난했다. '국민의 권익'을 명분에 두고 정부 기관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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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이어 이제는 법무부의 판단이 남아있다.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차례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는 만큼, 누구든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한국은 기득권의 압박 때문에 스타트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이미지를 이제 털어버려야 한다.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혁신과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변협은 "변화를 강요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변하는 것"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글을 되새기길 바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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