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폐기물 폭탄"…경기 특사경, 연천서 불법매립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 파주시 A 골재업체 대표, B 운반업체, C 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취약 시간인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장남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이 적발됐다.
D 농지 성토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합동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1000㎡ 이상의 농지정리공사(농지 성토)는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갖추고 공사해야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연천군은 과도한 농지 성토 및 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